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전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법정 소멸시효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꼭 확인해 보시고 받으실 수 있는 돈 꼭 받으세요!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아보면서 환급금 조회를 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확인해보시고 받으실 수 있는 돈 소멸 되기 전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유의하셔야 할 점 / 자격조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법정 시효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의 법정 소멸시효일은 납부일로부터 3년이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것이고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비용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였을 때 초과된 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에 따라 연간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가 초과되면 초과된 금액을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중에 비급여나 전액 본인부담,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 대상이니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같은 경우 따로 공지가 없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고 본인 계좌 번호를 알려줘야 해서 매년 미환급금이 발생한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진료비, 약값을 지불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서류를 제출히야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연히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되어있어야 합니다.
3) 평균 일마감액을 초과하는 비용만 지급이 됩니다. 이 이상 초과 된 부분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간 후 밑에 보이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시고 로그인하시면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방법 말고도 관할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고 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신청도 가능하시며 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