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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조회 신청

by hobby10000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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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오늘은 국세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국세 환급금은 최초 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령하지 않는 경우 국고로 귀속이 되면서 찾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꼭!! 확인 해보시고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사라지기 전에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착오나 실수 등의 사유로 실제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였다면, 해당 금액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은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 및 감면 등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금은 종류나 부과 대상 등에 따른 신고·납부 기한에 맞추어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을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분납이나 납기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계산상의 실수나 납부 시 착오 등으로 세액을 초과로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연 환급에 대한 이자 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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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홈택스 조회 방법


 

환급받지 않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하여 해당 세액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홈택스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최초 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 이내인 세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된 국세의 환급 신청 또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5년 이내에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조회 및 환급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 세금은 5년 내의 국세에 한정되며, 5년 이전의 환급금이나 지방세 환급에 대해서는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문의 및 확인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로 미환급 국세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상단 납부·고지·환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국세환급금

 

2. 국세 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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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환급세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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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환급 신청방법


미환급 세금이 조회되었다면 홈택스를 통하여 환급 신청 또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 수령도 가능하지만, 홈택스를 통하여 계좌로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을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하시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 환급 통지서를 출력하시거나 세무서를 통하여 재발급 받은 후 우체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계좌로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등록하시면 되고, 환급금은 지급 요청 후 3일 이후부터 신고한 계좌로 입금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환급 세금은 5년 이내에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조회 및 지급 요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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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hotsunchip.tistory.com/9 [solar_system_11:티스토리]